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구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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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9-04-02 01:18
입력 2019-04-01 22:16

[서울신문 보도 그후] <2월 18일자 16면>

진상규명추진위원회 2023년까지 운영

인권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민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3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시장이 3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이 공식화됐다.

이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제3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제4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제5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16조)’ 등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진상규명추진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4-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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