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방쪼개기 위반건축물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물린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5-01 11:41
입력 2019-05-01 11:41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2배 상향

1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 내용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이 85㎡에서 60㎡로 축소됐다. 상습적 위반 등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또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삭제됐다.
이전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증축 민원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또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돼 두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 무단대수선행위는 종전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부과될 예정이다.
신상원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제도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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