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아름 콜택시’ 이용 대상·제한 완화… 용인, 일반택시 30대 교통약자 ‘발’로 활용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5-02 23:58
입력 2019-05-02 17:42
교통약자·장애인 배려하는 경기 지자체

수원시는 국가유공자 상이 1~3등급,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한아름 콜택시’ 이용 대상을 늘리고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를 1∼6등급으로 나눈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나누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원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규정 중 ‘4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하지절단자’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135대인 한아름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해진다.
월 3회 이상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차량 이용을 제한하던 규정도 없앤다.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을 취소한 자·10분 이내 승차하지 않은 자’에 대해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한 규정도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시간 이용 제한’으로 바꾼다. 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는 교통 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이 모두 16만건에 이르지만 차량 부족으로 미배차된 건수가 2만4000여건이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불러 이용하게 하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특장차량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본다.
용인도시공사가 택시 사업자와 운행 협약을 맺어 구청별로 10대씩 총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교통 약자 일반택시로 지정해 운행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교통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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