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경기 첫 ‘농민수당 지원 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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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5-07 01:26
입력 2019-05-06 22:30

“복지부 협의 먼저” 의견 많아…이르면 연말·내년 초 시행 가능

경기 이천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학원(45·더불어민주당 백사·신둔면, 관고·증포동) 시의원은 6일 “지난달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 뒤 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선 “소득 수준이 낮고 고령화한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인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취지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 3000여명으로 연간 사업비 40억여원을 투입하게 된다.

시의원 9명 가운데 8명이 조례안에 서명해 복지부 협의를 마치면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시와 협의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 농민수당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이밖에 전남 해남군이 전국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반기별 30만원씩(연간 60만원), 전남 함평군은 8월부터 분기별 30만원씩(연간 12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모두 복지부와 혐의를 거쳤다. 경기·전남·충남 사례처럼 시도지사 공약으로도 나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5-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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