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기준 최고 3만 7650배 초과
신형철 기자
수정 2019-05-15 02:09
입력 2019-05-14 22:38
관정 무단개발 폐수 흘려 주변 오염…지하수 수은·납·크롬도 기준치 넘어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아연·황산을 제조하는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되기도 했다. 유출된 폐수를 적절한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 환경부는 관할 기관인 경북도에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사전 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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