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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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19-05-31 02:08
입력 2019-05-30 18:00
대구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비자 연장 제한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재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 8200만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 체납액은 4억 2200만원으로 0.52%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9200만원으로 69.2%를 차지했다. 지방소득세는 6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달성군이 32.9%인 1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25.3% 1억 700만원, 북구 13.5% 5700만원 등이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은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과 납세의식 부족에다 출국 뒤 징수 방법이 없어서다”면서 “일제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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