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한찬규 기자
수정 2019-05-31 02:08
입력 2019-05-30 18:00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비자 연장 제한을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재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 8200만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 체납액은 4억 2200만원으로 0.52%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9200만원으로 69.2%를 차지했다. 지방소득세는 6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달성군이 32.9%인 1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25.3% 1억 700만원, 북구 13.5% 5700만원 등이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은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과 납세의식 부족에다 출국 뒤 징수 방법이 없어서다”면서 “일제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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