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분 쪼개기’ 막는다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5-31 15:33
입력 2019-05-31 15:33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 권리산정 기준일 5월 31일로 고시

성남시 제공
해당 구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 나흘만이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조처다.
지분 쪼개기는 소유권이 하나인 단독·다가구주택을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토지 등기를 분할해 새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 권리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에 고시 의뢰해 이같이 행정 조처했다. 이번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한 5곳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수진1 4만2481㎡와 신흥1 19만3975㎡는 내년에 정비계획을, 태평3 12만2778㎡, 상대원3 42만7629㎡, 신흥3 15만2263㎡ 구역은 2022년에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시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한 내용을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홍보 요청해 시민에게 안내한다.
상세 내용을 담은 경기도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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