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건물을 보존한 경북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8-01 01:54
입력 2019-07-31 22:44
상주 누에집 2017년 산업유산 지정
“관계자 의견 수렴해 다시 결정할 것”
道, 2년 만에 지정 철회 검토 수순

상주시 제공
문제의 건물은 지난 2017년 경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시 내서면 노류리 김모(66)씨 소유의 잠실(蠶室·누에집)이다. 잠실은 누에 키우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벽을 흙과 짚으로 조성했고 지붕에는 슬레이트를 얹었다. 일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주민들은 현재 빈 건물로 방치된 이 잠실을 두고 보존이 아니라 철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잠실은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돼 슬레이트(석면 함유량 10~15%) 내구연한 30년을 훨씬 넘겼기 때문이다. 부식된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 가루가 바람에 날려 인체에 축적될 경우 폐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슬레이트는 2004년 이후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잠실을 산업유산 보존물로 지정하고 석면 날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가로 방치해 두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철거 대상 건물이 어떻게 보존물로 지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상주시, 관련 전문가, 건물 소유주 등 관계자 의견을 대거 수렴해 보존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의 경북도 산업유산 지정은 상주 출신인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경북 산업유산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로 있을 때 이뤄진 일이다. 도는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최대 수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보존 가치가 높은 시설을 산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양탁주합동, 영주 풍국정미소 등 17곳이 지정됐다.
안동·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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