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4개혐의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8-11 10:58
입력 2019-08-11 10:58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을 14일 5차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명은 주소 확인 등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 따라 선고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 항소심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서 총 4차례에 걸친 공판에서는 이 지사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과 이 지사 형인 고 이재선씨 대학 동창, 이 지사 형제의 사촌 등 3명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기 위해 증인대에 섰다.
이 중 이 지사 비서실장은 이 건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다른 2명의 증인은 이재선씨의 생전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증인신문에 더해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검찰·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고할 계획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중순쯤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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