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30일로 단축·자전거래시 쌍방에 3년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
이명선 기자
수정 2019-09-16 14:11
입력 2019-09-16 13:57
김포시, 한국공인중개사협 김포시지회와 개정·변경된 부동산거래신고 법률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과 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0일부터 개정·변경된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던 부동산거래신고사항이 30일로 단축됐다. 또 지금까지 계약해제나 무효·취소된 경우 신고의무가 없었는데 법 개정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계약서를 체결해 신고해 실제거래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고, 매도인 측도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김수영 지회장님께 축하 인사를 전하며, 김포시지회가 지역의 단체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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