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銀, 청년 농업인 결혼 땐 축하금 100만원

남인우 기자
수정 2019-10-09 03:27
입력 2019-10-08 23:22
18~40세 미혼 대상… 가입 후 5년간 적립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가입할 경우 매달 자부담 30만원씩 적립해 5년 후 총 3600만원과 이자를 돌려받는 내용이다. 5년간 자부담 매달 30만원에 도와 시군 지원금 월 30만원씩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일 경우 소속 기업도 매달 20만원씩을 적립해 주는 만큼 5년 후 모으게 되는 돈은 모두 4800만원과 그 이자가 된다. 결혼을 못하면 지자체가 내준 돈은 받지 못한다.
청년 농업인은 결혼 시 주소지 시군에 결혼 증빙서류를 첨부해 축하금을 신청하면 된다. 축하금은 연 2회로 나눠 지급된다. 현재 결혼공제사업 가입자 730명 가운데 농업인은 120명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1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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