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신동원 기자
수정 2019-10-30 15:33
입력 2019-10-30 15:33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복규제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했으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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