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제한구역 내 3315t 쓰레기산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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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19-11-01 13:42
입력 2019-11-01 13:42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세곡동 54번지 일대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315t을 말끔히 치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진행한 국공유재산일제조사에서 해당 구역에 무허가 고물상업자가 10여년간 방치한 불법폐기물을 발견, 고물상업자에게 2차례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를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폐기물 방치와 하천 불법 점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물상업자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비 1억 3000만원과 구비 4억원을 들여 정비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혼합폐기물로 처리하면 9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폐기물을 폐합성수지·폐목재·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분류, 처리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다.

구는 같은 부지 내 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도 퇴거 조치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2명은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를 주선해 이주하도록 했다.

김백경 건설관리과장은 “구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품격 강남’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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