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연내 신청하세요
이명선 기자
수정 2019-11-26 11:14
입력 2019-11-26 11:14
11대가량 추가지원 가능하고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

현재 11대를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다. 보급차종과 보조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금이 올해 1400만원에서 100만원 낮아져 1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연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도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접수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예정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나 환경정책과(031-310-3883)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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