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1-08 16:39
입력 2020-01-08 16:39
1인당 최대 5000만원 ... 대출이자 2%도 2년간 지원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경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 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억6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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