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 조상땅 지난해 1940명이 5942필지 소유권 이전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1-13 11:04
입력 2020-01-13 11:02
올해도 조상땅찾기 서비스 추진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다.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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