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은 전자담배 인기에 지자체 울상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1-15 02:04
입력 2020-01-14 22:14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 담배 89%
작년 경북 시·군 담배소비세 17.2% 급감
“기존 사업 포기해야”… 세율 조정 목소리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억 3200만갑으로 전년(7870만갑)보다 4.2배 증가했다.
전체 담배 시장에서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9.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담배 판매량은 34억 4470만갑에서 31억 3910만갑으로 8.9%(3억 560만갑) 줄었다.
시·군의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이다. 군위는 무려 15%에 달하는 등 농어촌으로 갈수록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말 기준) 도내 23개 시·군의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1665억 9600만원이다. 전년(2011억 8300만원) 대비 17.2%(34억 5870만원) 줄었다. 2017년 2151억 5400만원, 2016년 2248억 1500만원보다는 각각 22.6%(44억 5580만원), 25.9%(58억 2190만원) 감소했다.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대폭 인상되면서 금연 열풍이 불었던 2015년 징수액 1824억 8900만원보다도 8.7%(15억 8930만원) 적다.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예천(전년 대비 2300만원 증가)을 빼고 담배소비세가 모두 줄었다.
포항시의 담배소비세는 1년 만에 384억 2100만원에서 364억 6200만원으로 5.1%(19억 5900만원) 줄었다.
구미가 18억 7100만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주 17억 1500만원, 영천 13억 2400만원, 경산 12억 8400만원, 성주 5억 3700만원, 영주 4억 9400만원, 울진 3억 5100만원, 영덕 2억 6100만원, 영양 6200만원 감소했다.
농촌 지자체들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소비세가 시·군별로 해마다 적게는 1억∼2억원, 많게는 10억∼20억원씩 감소한다면 다른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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