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관내 중소상공인에 15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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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수정 2020-01-31 13:55
입력 2020-01-31 13:55
서울 종로구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구 관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2월 14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한 뒤 신청 서류를 구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5억원이다. 업체당 2억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 3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5%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해 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경영 안정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 경영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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