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사 중심으로 광고비 집행… “형평성 논란”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2-04 06:59
입력 2020-02-03 15:30
김계순 김포시의원, 197회 임시회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 지적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계순 의원은 “2019년 행정광고 집행시 부정수급과 관련해 적지않은 논란이 됐다”면서, “행정광고비 지급건에 대해 김포시가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업무보고서 행정광고 집행광고비 주요 기준을 보면 보도자료 게재여부와 탐사보도기획 기사게재 여부 등 외에 기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두수 공보관은 “행정광고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크게 변경된 건 없다. 현재 지자체별로 광고비 지급 기준을 제도화해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한두 군데밖에 없다”며, “시·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지침같은 걸 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김포시는 얘기한 대로 우리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해주고 우리 시 홍보를 적극 해주고 창간일이나 인터넷게재 등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포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많이 다뤄주고 시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준다면 이게 시정지인지 언론인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언론은 언론다운 기능을 해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행정적인 기준으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광고비 지급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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