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일 고시로 단속 품목 지정… 서울·경기 등 민사경 활용해 적발 나서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단속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6일 발표한다. 이후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해 적극 단속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식약처장이 고발하면 수사로 이어진다.
서울시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약국이나 마트는 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 비치용 마스크 목표치를 1160만개로 세운 서울교통공사도 재고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분 확보가 목표지만, 현재 확보한 것은 약 4일분인 230만개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마스크 업체 7~8곳과 거래하는 만큼 조만간 재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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