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또 어린이집 부실급식···“점검 처벌 강화해야”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3-19 14:40
입력 2020-03-19 14:40
본사는 2019년 12월 5일자 지방자치면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부실급식을 제공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간식으로 제공된 고구마는 정량대로 배식했으며, 식자재를 원장이 집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