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회 주말예배에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수정 2020-03-22 11:56
입력 2020-03-20 12:02
2020. 3.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각 교회에서 주말예배를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진단·치료,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치구와 함께 이번 주말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예배를 진행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정명령도 위반하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치료,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대형 및 중소형 교회에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7대 수칙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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