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한 점포 하루 10만원 보상금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4-17 12:27
입력 2020-04-17 12:27
최대 200만원…20일부터 신청 접수
시는 오는 20일부터 전화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휴업한 하루당 1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점포는 광명시 지역경제과(02-2680-6833 또는 02-2680-2296)로 전화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광명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0명(타 지역 확진자 9명 포함)이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금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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