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한 점포 하루 1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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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4-17 12:27
입력 2020-04-17 12:27

최대 200만원…20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방역 등의 문제로 이틀 이상 휴업한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전화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휴업한 하루당 10만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점포는 광명시 지역경제과(02-2680-6833 또는 02-2680-2296)로 전화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작성과 현장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광명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0명(타 지역 확진자 9명 포함)이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금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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