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코로나19 극복 도예인 특례보증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4-26 13:27
입력 2020-04-26 13:27
금리 2.8%...최대 5년 최초 1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한국도자재단과 경기신보는 지난 24일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재단 등록 도예인으로서 경기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도예 업체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총 보증규모는 3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최초 1년 거치 후 4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연 금리는 2.8% 내외 범위에서 신청 금융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사업의 대출 지원 대상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과 시중은행 대출상품 등의 다른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 신청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도예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기존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한 만큼 회사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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