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4-27 11:07
입력 2020-04-27 11:07

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이미지 확대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탄소포인트도 지급받고 지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27일부터 지역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한다. 올해는 77대를 선착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