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상공 업체당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 지원한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4-30 12:29
입력 2020-04-29 20:06
광명시, 5월 7일 의회와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73억원 예산 반영

시는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28일 광명시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73억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
시의회는 민생안정자금이 하루 빨리 지급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는 5월 7일 긴급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의회와 협의한 민생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73억원으로 소상공인 1만 4600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지역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다.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점포에 임시휴업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수도요금 및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광명시가 산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좀더 힘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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