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5-06 11:13
입력 2020-05-06 11:13
6142가구 39억원... 6월 30일까지 신청, 광주사랑카드 수령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대상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보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청일은 5부제로 본인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일에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고 광주사랑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들 가구에게는 관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주사랑카드’를 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원금액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 가구 166만원 ▲6인 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 가구128만원 ▲6인 가구 148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보내 모두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세대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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