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재활용품 현금 보상 … 자원순환가게 re 1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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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7-20 17:39
입력 2020-07-20 17:39

‘1㎏당 알루미늄 캔 800원,옷 400원…1년간 232가구서 538만여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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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자원순환가게 re 100(recycling 100%)’을 연말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수정구 신흥동성당 인근에 자원순환가게를 정식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 금광2·은행1·성남동 행복복지센터에 같은 가게를 차례로 열었다. 연말까지는 상대원동,은행동,백현동,창곡동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비우고,헹구고,분리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800원,옷 400원,플라스틱 150원,서적 100원 등이다. 빈 병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투명페트병 10원을 준다.

자원순환가게는 주 1∼2회 운영하며,정산은 매월 1차례 한다.‘에코투게더(eco2gather)’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신흥동 자원순환가게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지난 1년간 232가구에서 2만여㎏의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 538만여원을 보상받았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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