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버스 음식물 담긴 일회용 컵 들고 탑승 안된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8-19 10:42
입력 2020-08-19 10:42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버스 기사가 음식물이나 음식물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물 등이 담긴 컵을 든 채 승차하는 승객 때문에 생기는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더불어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물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감염 위험이 높아져 코로나로부터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된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 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버스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안전관리 등에도 힘써야 한다.
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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