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가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최대 200만원 지원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8-25 04:04
입력 2020-08-24 22:26
월세 30% 이상 인하·5년 이상 동결 시
재산세 감면 혜택… 400여명 참가 기대
부산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차 추경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다음달 7~21일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10월 이후 상가건물주에게 지원한다. 시는 4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은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월세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 중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bepa.kr/ko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9)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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