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이천시 호우 피해액 165억원 잠정 집계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8-25 17:27
입력 2020-08-25 17:20
지난 24일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천시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0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것이다.
이천시의 분야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은 도로 17개소, 하천 61개소, 수리시설 51개소 등 총 367개소에 피해액 147억원이며, 사유시설은 주택 63개소, 농경지·농작물 등 1281ha에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엄태준 시장은 “수해복구에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 장병과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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