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석왕사 불법 납골당 20년째 방치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8-28 01:21
입력 2020-08-27 21:48
●개발제한구역 납골당·회관 불법 사용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동의 석왕사 사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상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석왕사는 1997년부터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부천시는 2013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철거 명령까지 내렸다.
●이행강제금 수년간 3억 8000만원
그런데도 석왕사는 현재까지도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 주거지역에 1989년 3월 세워진 불교신도회관을 2000년 12월 왕생극락전(장례식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부천시는 2013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은 영업 중이다.
●“납부 제대로 안 해 부동산 4곳 압류”
부천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석왕사에 수년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모두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석왕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 2월 석왕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4곳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글 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20-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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