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로 처벌’ 경기도 공무원, 20시간 청렴교육 의무화

신동원 기자
수정 2020-10-03 19:28
입력 2020-10-03 19:28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 후속 조치
경기도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