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서울·경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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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정책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속적으로 주장할 경우 대법원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과 기준을 임의로 규정해 재산세율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2006년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며 “서초구의 재산세 세율인하 조례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서울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에 대한 질의,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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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매년 선거 때가 되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분도론’이 제기되는데 이는 경기 북부에 대한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불공정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 기간 30년을 조건으로 하지만 서민들은 그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별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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