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명령 성실 이행 고위험시설업주에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
이명선 기자
수정 2020-10-22 14:46
입력 2020-10-22 14:46
8월19일~10월11일 2개월 영업중단 사업주 대상

수도권 중심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개월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위해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를 마련했다.
광명시내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157개소, 단란주점 6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9개소,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8개소, 노래연습장 139개소, PC방 84개소 등 총 464개소가 있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내 신청받아 다음달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휴업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는 업종별로 개별 안내한다.
박승원 시장은 “생계를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집합금지 명령 기간을 성실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사업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영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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