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든 가구 10만원… 정읍은 1인당 1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1-05 01:12
입력 2021-01-04 22:16
지자체, 정부와 별도로 재난지원금
창원, 휴업한 소상공인 등 136억원 지급
울산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까지 울산지역 전 가구에 1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467억원가량이고, 지급 대상은 46만 7000여 가구다. 또 시는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길어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10만 9026명이다. 재난예비비 110억여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 진안군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25억 6000만원을 진안사랑선불카드로 지급했다.
경남 창원시도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136억원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 이 가운데 68억 3000만원은 선제적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한 업종이나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나머지는 금융비용 이자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 준다. 직접지원금 68억 3000만원은 창원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을 본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목욕업소 3000여곳에 50만원씩 일괄 지원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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