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보조금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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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21-01-06 15:24
입력 2021-01-06 11:48

부천시, 15년 넘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대상 2월1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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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낡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를 확대 지원한다.

부천시는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거친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현재 부천시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400가구에 이른다.

옹벽·담장이나 단지내 도로, 옥상 및 방수 공사, CCTV 등 유지·보수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50%, 소규모 공동주택은 80%까지 가구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에는 도비를 보조해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지원대상 단지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으로 노후도·사업시급성·소규모공사·세대수·소유자 실거주율 등 순으로 배점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배점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동점단지 발생시 노후도를 우선해 뽑는다.

보조금은 선지급되지 않으며, 공사가 완료되고 사업완료 서류가 접수된 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보수비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사업별로 오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부천시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http://apt.bucheon.go.kr)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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