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첫 자동차세 연납 스마트폰 안내 서비스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1-12 12:46
입력 2021-01-12 12:46
일년치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9.15% 할인

신속한 정보전달과 연 3500만원의 고지서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 1월 연납 기간에 맞춰 도입한 시책이다.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시민이며, 현재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30만4236대의 42%인 12만8345건이다.
대상자는 3일 연납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9.15% 할인을 안내하는 문자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세액을 공제해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시는 스마트폰 연납 안내 문자(SMS) 발송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종이로 된 고지서도 발송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연납 고지만 시행하며,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세무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