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래방 등 1564곳 100만원씩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1-15 13:40
입력 2021-01-15 13:34
집합금지 준수로 영업중단 피해 대상... 이달 말까지

1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24일~2021년 1월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약 두 달간의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에 대한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집합금지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146곳, 단란주점 59곳, 홀덤팝 5곳, 콜라텍 2곳, 실내 집단운동시설 390곳,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곳, 노래연습장 134곳, 학원·교습소 821곳 등 모두 1564곳 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안내사항은 업종별 시청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