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민관 공동대책위 새달 출범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1-18 01:45
입력 2021-01-17 19:34
시멘트세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생산지역 주민들을 위해 ‘t당 1000원을 업체에 부과해 65%는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교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가 대책위까지 구성하는 것은 업계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데다 최근 시멘트 생산지역 의원들까지 입법에 반대, 21대 통과도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60년간 고통받아 온 피해 주민들을 위해 시멘트세 도입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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