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100장당 1000~4000원 보상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1-18 14:19
입력 2021-01-18 14:19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 ㅒ湯?�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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