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최대 7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1-26 12:18
입력 2021-01-26 12:18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성남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8764만9000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