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최대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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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1-26 12:18
입력 2021-01-26 12:18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성남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8764만9000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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