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감면시 14억 재정효과…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생효과”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1-26 15:25
입력 2021-01-26 15:04
임차인 906명 대상 총 14억 3900만원 임대료 감면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모두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 39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
부천시 중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월 임대료가 150만원으로 무려 24개월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인하한 임대료만 모두 3600만원에 이른다.
또 임대인 중동의 명모씨는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임차인 2명에게 8개월간 임대료 50%를 내려 받았다. 인하한 임대료는 총 5775만원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새해에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관련부서에 전달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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