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2-16 12:42
입력 2021-02-16 12:42
올해 감면액 총 1억 7000여만원 추산
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을 시행했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공공시설 일부분만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기간을 다시 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은 5%에서 1%로 대폭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1건 1억 5 665만 2000원이었으며, 이 중 소상공인 감면실적은 14건 1억 3236만 3000원으로 전체 감면실적의 84%였다. 올해 감면액은 1억 70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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