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3만명에 20만∼100만원 지원금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2-22 16:45
입력 2021-02-22 16:44
일반업종 20만,영업제한업종 50만,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시 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3만명에 20만∼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급 규모는 112억원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는 5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금 300만원과 합쳐 400만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7∼30일 영업장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광한 시장은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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