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명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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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1-03-10 01:43
입력 2021-03-09 20:48

이달 중 시도 지역별 주민의견 수렴 절차
국립 승격 땐 사유지 매입 가능 홍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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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전경.  대구 동구 제공
팔공산 전경.
대구 동구 제공
대구·경북의 최대 명산인 팔공산(해발 1193m)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달 중 지역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팔공산은 경북 경산·영천·칠곡·군위, 대구 동구 등 5개 시·군·구에 걸쳐 있다. 경북과 대구는 이번 여론 수렴과정에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인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다 공원 구역 사유지를 국비로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이듬해 7월 대구시가 승격·분리된 이후 전체 공원면적 125㎢ 가운데 도가 72%인 90㎢를, 나머지 28%(35㎢)를 시가 관리 중이다.

2012년 12월 경북도와 대구시는 그동안 행정구역별로 관리해 오던 팔공산 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협약을 체결하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관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북과 대구는 국립공원 승격 추진을 유보했었다.

도 관계자는 “팔공산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역사·문화적 가치 등은 국립공원으로 자격이 충분하지만 사유지 비율이 전체의 72%(89.3㎢)로 높기 때문에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을 국가(환경부)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각종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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