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3-16 11:24
입력 2021-03-16 11:24
광명시, 3년간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제공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해마다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 불법 건출물 거주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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