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과도한 선팅 못한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4-21 12:48
입력 2021-04-21 12:48
가시광선 투과율 70% 기준 충족해야 합격

가시광선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일 때 가장 투명하다.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통합차량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달일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 차량등록과는 차량검사 후 과태료 부과대상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자동차소유자 신청 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지연 과태료 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032-625-4000, 3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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