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지 불법행위 뿌리뽑는다...단속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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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21-04-26 17:22
입력 2021-04-26 13:53

휴경농지와 불법전용농지, 관외거주자 농지 비자경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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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호조벌에서 한 농부가 트랙터로 농지를 갈고 있다.
시흥시 호조벌에서 한 농부가 트랙터로 농지를 갈고 있다.
경기 시흥시는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광명시흥 신도시 등 전역에 걸쳐 농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소유를 막기 위해 취득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을 전면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에는 처분명령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올해 시흥시는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주에 46명에 이행강제금 32억원을 부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신도시내 과림동·무지내동 일대에 33건 21억 8000만원, 정왕권 1건 4000만원, 이 밖에 12건 10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처분 대상은 주로 고물상과 야적장·창고 등이다.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개인별 최고 부과금액은 1명이 2필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6차례 걸쳐 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LH직원 땅투기의혹 사건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하면 된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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