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5-20 14:41
입력 2021-05-20 14:41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연 80억에서 50억으로 줄어

경기 양평군의회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순옥(국민의힘) 의원 등 군의원 6명이 낸 개정조례안은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을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가’를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각각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전액 군비인 농민수당 대신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이 연간 8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와 사업비를 나눠 부담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수당과 비교해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줄어들어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발의해 통과가 확실시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